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다.
그는 피해자가 호텔에서 달아나 택시를 타려 하자 뒤쫓아 나왔다가 여성 행인 3명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