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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피해지역 ‘先지원 後복구’.. 중대본 "재난지원금 지급"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7 17:44

수정 2017.11.17 17:44

식사·방한용품 제공 등 지원.. 재난 심리회복 상담치료도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합동으로 재난심리회복 상담치료도 지원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선지원.후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시설의 복구 여부에 관계없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며 "재난지원금은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자치단체 예비비 등을 활용,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주택의 경우 전체가 파손되면 900만원, 절반이 파손되면 450만원을 지원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요청과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액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및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한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90억원인데 현재 지진 피해 초기단계로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현지의 선포 요청, 여진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진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밤에도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에 기거하고 있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구호지원기관, 민간협업기관, 자원봉사단체 등과 공동으로 식사, 모포, 간이침대, 방한용품을 제공 중이다. 향후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LH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 복지부는 합동으로 국립정신병원 및 시도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인력을 흥해실내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 3개소에 투입해 재난심리회복 상담 및 치료도 지원한다.

포항시내 수능시험장 12개소에 대한 1차 안전점검이 완료됐다. 1차 점검 결과 5개소에 대해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됐다. 파손 상태는 기둥이나 벽에 금이 간 정도다. 이 중 2개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소 중심으로 교육부와 행안부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이날 2차점검을 단행한 뒤 시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대체시험장을 마련한다.

한편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으로 지진으로 흔들릴 때 건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야 하며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때 승강기는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승강기 안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야 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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