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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스템, 부적격 당첨자만 양산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19 19:38

수정 2017.11.19 19:38

아파트투유, 청약 가점 등 사전 검증 제대로 못해 한계
당첨자 20% 부적격… 시스템 고도화해 피해자 예방해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인터넷 화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인터넷 화면.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청약가점제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청약시스템이 이같은 규제강화를 뒷받침하지 못해 청약시장에서 부적격 당첨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청약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청약때 유주택자 여부는 물론 가점이 제대로 기입됐는지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최근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당첨자의 20%가 넘게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사들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의 허술한 시스템이 부적격 당첨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사전검증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20% 넘어…수백명 나오기도

19일 건설사들에 따르면 최근 정당계약을 마친 신규 분양단지의 미계약분 추첨에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1000명 이상이 몰리고 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공급된 DMC루센티아는 부적격 당첨자 등 미계약분 25가구를 공급하는데 무려 1500명이, 또 서울 영등포뉴타운에서 공급된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은 미계약분 16가구를 추첨하는데 600명이 넘는 수요자들이 몰렸다. 미계약이 된 물량은 대부분 부적격 당첨자로 인한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8.2 대책의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부적격 당첨자들이 대폭 늘어났다"면서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포기 보다는 청약에 문제가 있는 부적격 당첨자들의 당첨 취소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청약가점제를 100%로 확대한 후 당첨자들의 20~30%가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당계약을 진행한 분양단지 관계자는 "청약 당첨자중에 20%가 넘는 사람들이 부적격자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예비당첨자중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했지만 8.2 대책 이후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도록 했다"면서 "여기서도 부적격 당첨자가 많아 결국 미계약 물량이 많아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예비당첨자 비율을 40%로 높였지만 미계약물량이 나오게 되는 이유다.

■청약신청 '아파트투유' 허술한 시스템이 문제

건설사들은 대규모의 부적격 당첨자가 나타나는 이유로 청약 신청을 하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의 허술한 시스템을 지목한다. 허위 정보를 입력 하더라도 걸러지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점제의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모두 신청자가 입력한 대로 점수가 산정된다.

실제로 최근 부적격 당첨 사유 중에는 부양가족수를 잘못 입력하거나 세대원이 세대주로 입력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틀린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등기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입력한다거나 가족들이 함께 청약을 했다가 당첨이 취소된 경우도 발생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청약자가 임의로 입력을 하다 보니 설마 이런 것까지 틀리겠느냐 하는 황당한 실수들이 많다"면서 "현재는 청약자가 신청을 하면 사업주체가 확인을 하라는 것인데 아파트투유에서 걸러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또다른 관계자도 "최근들어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급작스럽게 시행되다 보니 많이들 헷갈려 한다"면서 "아파트투유 시스템을 고도화 해 피해자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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