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 검사들이 주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0 17:11

수정 2017.11.20 17:11

공수처 수사대상인 검사 TF 대거 포함 공정성 논란
법무부 “TF 팀장은 차관.. 외부 의견 충분히 수렴”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적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무부안을 사실상 검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법무부 공수처 태스크포스(TF)에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검사가 대거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정책기획단.형사법제과 등 주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수처 법무부안을 내놓은 법무부 공수처 TF는 법무부 정책기획단.형사법제과.법무검찰개혁단 등 법무부 주요 부서로 구성됐다. 형사법제과와 정책기획단은 법무부 검찰국과 장관 직속기관, 법무검찰개혁단은 별도조직이다. '컨트롤 타워'는 정책기획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법제과는 박성민 과장(43.사법연수원 31기)을 포함해 검사가 4명, 정책기획단은 심재철 단장(48.27기) 등 검사 3명이 포함돼 있다고 법조계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 TF를 구성,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TF에 어떤 부서가 참여했고 참여자 및 규모, 의견수렴 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TF 팀장은 차관이고 각계 각층의 외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무부안을 내놨다"며 "이밖의 세부 사항은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법무부가 정부안 마련 과정 상당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해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고 의구심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탈검찰화'를 추진하는 법무부가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공수처 TF에 소속 검사들을 대거 참여시킨 게 적절한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검찰개혁위 한 위원은 "검사들이 본인과 관련된 공수처 법무부안을 만드는데 제대로 된 안이 나오겠느냐"며 "공수처 수사대상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불쾌감을 털어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도 "법무부안이 종전 안(법무.검찰개혁위안)에 비해 축소된 것은 이해 당사자인 검찰과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계획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상된 결과"라며 "자기 권한을 선뜻 내놓을 부처는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법조계 "이해 당사자가 주된 업무, 예상된 결과"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국 등 주요 부서에 아직 검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사들이 안을 만들지만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외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고 이번 법무부안도 권고안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수처 권고안은 공수처 소속 검사를 30~50명, 수사관은 50~70명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했으나 법무부안은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으로 정했다.
공수처 검사 임기도 권고안은 '6년 및 연임 제한 없음'이었으나 법무부안은 '3년 및 3회 연임 가능'으로 제한했다.

또 법무부안은 권고안의 수사 대상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하고 금융감독원을 제외했으며 장성급 장교는 군사법원 관할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직(前職)으로 제한했다.


이밖에 권고안은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하면 지체 없이 공수처에 통지토록 했으나 법무부안은 통지 의무를 없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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