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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이행 점검 강화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0 17:36

수정 2017.11.20 17:36

일부 대기업 3~5년 주기에서 모든 대기업 대상.매년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점검 대상 기업과 횟수를 늘리는 식이다. 그간 일부 대기업집단에 한해 3~5년 주기로 해오던 공시의무 점검을 모든 대기업집단으로 넓히고 매년 점검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공시사항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 또는 법위반 관련 항목만 집중한다.

이 같은 대기업 감시 조사업무는 공정위에 확대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맡는다.

20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집단의 공시 점검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기업집단국이 신설돼 공시 담당부서가 통합되고 인력을 증원(공시점검과 11명)했다. 앞으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시 이행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공정위는 총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사(올해 9월 1일 지정 기준)의 직전 1년간 공시를 점검한다. 공시 점검은 매년 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가 매년 5월 31일인 점을 고려해 매년 6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사익편취행위 은폐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시 점검도 나설 방침이다. 이익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같은 대기업집단의 중대범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국장은 "공시이행 감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은 내부거래, 순환출자 지표와 법위반이 빈발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 세가지 공시를 통합 점검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하나의 조사표로 만들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간 공정위는 옛 기업집단과·시장감시국 등 두 곳에서 기업집단의 공시를 점검해왔다. 기업집단과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시장감시국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점검을 맡았었다.

점검 기간도 3~5년에 걸쳐 이뤄졌다.
점검 대상도 전체 대기업집단이 아니라 집단 내 대표 회사 또는 과거에 점검을 받지 않았던 기업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155개사가 공시점검 대상이었으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점검도 6개 대기업집단에 불과했다.
기업들 입장에선 점검 형평성 문제에다 공정위 두 곳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하면서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있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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