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상곤 사회부총리 일문일답, 수능일 지진때 규모따라 시간 조정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0 19:40

수정 2017.11.20 19:40

종료 시간은 동일… 재연기는 없어
수능일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경미한 지진은 시험실(교실)별로 지진 발생 정도에 따라 시험이 일시 중단된 후 재개되는 등 시간을 조정한다. 다만 시험장(학교)별로 최종 시험종료시간은 동일하다. 시험실 밖으로 대피할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 시험은 무효가 되며, 지진으로 수능을 재연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대책 및 포항 수능시험장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일문일답이다.

―수능 당일 입실 시간 이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은.

▲수능일 오전 8시10분 이후에 여진이 발생할 때는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서 조치하게 돼있다.
시험감독관부터 시험장 교장선생님이 관할해 판단한다. 행동요령은, 우선 '가'군은 아주 경미한 상태, '나'군은 조금 책상 밑으로 피해야 되는 상황, '다'군은 밖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가, 나, 다 단계별로 진도나 규모 등 객관적인 구분이 돼있지 않다.

▲기상청에는 교육부 직원이 파견돼 지진 시 시간대별 예고조치를 발표한다. 다만 기상청이 발표하는 것은 지진 규모와 진도다.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힘이고 진도는 그것에 따라서 흔들리는 강도다. 기상청은 규모 기준으로 발표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진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기상청 발표가 정정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험지구별로 가, 나, 다 단계로 통보를 한다. 가, 나, 다 단계는 사실 상당한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설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판단기준이다.

―수능 당일 입실 전 지진 발생 시 학생들의 이동은.

▲고사실에 입실해야 될 오전 8시10분 이전에 지진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포항 인근에 설치된 다른 시의 고사장 12개로 한꺼번에 옮길 수 있도록 이동용 수단을 전부 고사장별로 준비를 할 계획이다.

―지진 발생 시 시험장이나 시험실별 조치사항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어떻게 관리하나.

▲시험장별, 그리고 시험장 내에서도 시험실별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을 경우 시험장 내에서 조정을 해서 종료시간은 맞추는 것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시험실별로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시험장별'이다.

―다 단계에서는 운동장으로 대피를 하는데, 이 경우 시험은 유지되나.

▲기본적으로는 운동장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최악의 상황에서 특정 학교가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건 국가재난사태이고 이후 재시험을 볼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추후에 논의가 필요하다.


―수능 무효 시 재시험이나 재연기 가능성은.

▲다시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수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 60일 이상 소요된다. 현실적으로 재출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 재연기 역시 현재의 여건상 불가능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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