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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취폭력' 개그맨 신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1 13:11

수정 2017.11.21 13:58

[단독] '주취폭력' 개그맨 신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술집과 클럽에서 잇따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신종령씨(35)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했다"며 "관련 전과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9월 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주점 앞에서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신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앞서 신씨는 같은달 1일 마포구 서교동 한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철제 의자로 내려친 혐의(특수폭행)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2010년 KBS 25기 공채 개그맨 출신인 신씨는 같은해부터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이 프로그램의 코너 '봉숭아 학당'의 '간꽁치' 캐릭터로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아무말 대잔치' 코너에 나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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