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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중복할증’ 충돌.. 최종합의 28일로 또 연기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3 17:29

수정 2017.11.23 22:04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재개됐지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이 5일(평일만)인지 7일(토·일 포함)인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일주일을 7일로 해석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추자는 원칙에 지난 8월 합의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부가 그동안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해 주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던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여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두고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00명 이상, 50~299명, 5~49명 기업에 각각 1, 2, 3년, 1, 3, 5년씩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허용할 것인지도 문제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부여할 것인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해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합쳐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감안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근무는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당초 이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같은 쟁점사항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15개를 한 번에 합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소위 회의 시작에 앞서 일부 민주노총 회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악시도 중단' 등을 요구하며 환노위 회의실로 항의방문을 하는 등 소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소위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행시기 유예기간에 대해선 300명 이상은 내년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1년 반씩 정도의 간격을 두고 2021년 7월 1일 전면 시행되게끔 했다"며 여야 간 합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복할증과 관련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 회의를 28일로 미뤘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올해에만 벌써 3월, 7월,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한 바 있지만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해묵은 논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 도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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