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 연구센터 개원기념' 컨퍼런스 개최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5 22:02

수정 2017.11.25 22:02

-기술혁신-공정경쟁은 같이 가야
-특허법원 내 국제재판부 설치 허용
-아시아 IP 허브법원 목표 힘 받을 듯
특허법원이 지난 2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특허법원이 지난 2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업간 협력이 중요해진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기술혁신과 공정경쟁을 위한 지식재산권법 역할과 변화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자리가 마련됐다.

특허법원이 지난 2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술혁신과 공정경쟁의 시대, 지식재산권법의 새로운 지향'을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 기념으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연구센터장인 이대경 특허법원장,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이광형 카이스트 교수를 비롯해 국내 최고의 지식재산권법 및 경쟁법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가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법제와 실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화두가 되는 시대에 지식재산권법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귀중한 단초가 되는 심포지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권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지만 공정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쟁과 기술혁신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이뤄야 할 목표라는 의미다. 이어 그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에 관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가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싱크탱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같은날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화두였다.

특허 사건 전담 국제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국제화되는 추세에 따라 특허법원 내에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현행 법상 법정에서 국어 사용이 원칙이지만 소송 당사자 동의 아래 외국어 변론이 가능하게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국제재판부가 설치됨에 따라 특허법원의 '아시아 IP허브 법원'이라는 목표에 한층 가까워질 전망이다.

컨퍼런스 첫번째 세션은 이광형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이 되어 ‘변화하는 환경에서 지식혁신을 위한 지식재산권법의 역할'을 다뤘다.

△국제 지식재산 분쟁과 국제재판부의 설립(한상욱 변호사)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효율적인 손해액 심리(장현진 특허법원 판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정한 손해액과 가중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원복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논의됐다.

이어진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는 한국지식재산학회 윤선희 회장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협회 오정훈 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김지수 국장, 강기중 변호사, 윤태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좌장이 된 2부에서는 ‘특허권의 보호와 공정경쟁’이라는 주제로 △표준필수특허의 보호와 한계(권남훈 교수), △특허라이선싱계약의 규제와 한계(최승재 변호사)에 대해 다뤘다.

한편,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올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법경제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동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 등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식재산권법 연구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지식재산권 허브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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