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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500㎡ 이상땐 건물 내진능력 공개해야.. 윤관석의원 건축법개정 발의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26 18:58

수정 2017.11.26 18:58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을 16층 이상, 바닥면적 50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내진능력이 요구되는 건축물은 2층 이상, 50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해 차이가 난다.


윤관석 의원은 "지진으로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내진능력이 요구되는 건축물과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 기준의 상이함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현행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제2항의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이 되면 내진능력 대상 건축물(2층, 500㎡이상)과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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