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약식기소된 A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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