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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여전히 '그림의 떡'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4 20:26

수정 2017.12.04 20:26

부부합산소득 너무 낮고 무자녀 불리해 혜택 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여전히 '그림의 떡'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목표로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11.29 주거복지 로드맵'까지 발표했지만 오히려 맞벌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신혼부부 개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연봉 등 단순 수치에 따라 기계적이고 일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다보니, 정작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에 걸려 이같은 기회조차 누려볼 수 없어서다.

■'7000만원 벽'에 부딪힌 맞벌이 부부

4일 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잇따른 주거 공급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대책 적용 대상자 기준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18년 1월부터 출시되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대상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도 완화돼 적용된다.


최근 대출 금리까지 인상된 상황에서 신혼부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올해 12월에 결혼한 30대 대기업 직장인 김씨는 "부부합산소득이 7200만원이지만, 양쪽 부모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아 들어가는 돈이 많다"면서 "세후 실수령액만으로는 살기 빠듯한데 대기업에 다니고,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유층 신혼부부 취급을 받는거 같아 황당하고 소외받는 느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월에 결혼한 20대 직장인 이씨는 "맞벌이 부부가 모두 대기업을 다닐 경우, 내집 마련을 하려면 한쪽이 직장을 그만 두는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다"면서 "취업하자마자 결혼해 돈을 많이 모아놓지도 못한 '흙수저 신혼부부'인데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별공급물량 늘렸어도 자녀없으면 불리

공공분양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 비율을 늘린 정책도 '빛 좋은 개살구'라는 불만이 제기된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가구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로 기준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 이상 요건 폐지, 무자녀 가구 포함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개선된 정책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 공급대상인데다 소득기준도 그대로이다보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혼부부가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0대 직장인 박씨는 "단순히 혼인기간만 늘렸을뿐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는 한정돼있지 않냐"면서 "그나마 무자녀 가구여도 '지원'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없으면 1순위에서 밀려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별도 보완책 추가 마련돼야

전문가들은 매번 신혼부부 관련 정책이 나올때마다 이같은 문제점 제기가 끊이지 않는만큼, 정부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8.2 대책에서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세종 등에서 대출을 받을때 LTV나 DTI가 완화적용되면서,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이와 유사한 불만이 제기됐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대기업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소형 아파트여도 매매가(지난해 기준)가 6억원을 넘거나 전세가가 4억원을 넘는 곳이 부지기수여서, 대출문턱에 막힌 이 일대 직장을 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소득 기준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해당 될 수 있는 만큼 대책 적용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일정부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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