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근절 간담회 "조사권.시정권고 권한 줘 중기 경쟁력 보호해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조사권과 시정권고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권칠승, 박정 의원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반드시 필요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중기기술탈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데, 피해기업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입증 부분"이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가 조사권과 시정권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현재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면서 "중기부와 특허청, 공정위 등 관계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기술' 개념 모호
반면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중기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와 협력하는 형태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행정부가 개입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가 너무 넓어 중소기업 거래와 중소기업간 인력이동 및 기술교환을 방해해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보호하면서 기술탈취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일 국회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에는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이 참석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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