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법 연내 처리 노력"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2 14:35

수정 2017.12.12 14:3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 계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다.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강한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전열 재정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정청이 12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 한정애 환노위 민주당 간사, 정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이 자리했다고 한다.


당정청은 이날 회동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여당인 민주당 측에 노동시간 단축 처리를 더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쨌든 (개정안을) 처리는 해야 하지 않나"라며 "빨리 합의가 되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고, 안 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 환노위 여야3당 간사들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3단계에 거쳐 도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로 적용(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0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정의당과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발로 해당 상임위에서 표류 중이다.
특히,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좀처럼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내 일부 의원들의 개정안 처리 반대'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은 늘 있는 것"이라면서 "이를 조정하며 합의해 가는 것이 정치"라고 즉답을 피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국회) 상황을 점검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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