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가습기살균제 폐손상·태아피해 등 17명 추가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4 10:09

수정 2017.12.14 10:09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피해자 12명과 태아피해 5명 등 1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들은 정부구제금여에서 지원금 등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2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신청자 12명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가운데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해 이 중 5명을 피인정인으로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아울러 태아피해는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전체의 43%)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폐손상 389명, 태아피해 15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아 간질성폐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폐렴, 독성간염, 알레르기 결막염, 피해자 호소 기저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나 구제계정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말 한 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 4059명에 대한 폐질환 판정을 마무리하고 천식질환 우선 검토대상 중 인정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 개편판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