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5일 신DTI 시행 감독규정 변경예고.. 대출한파 오나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4 17:46

수정 2017.12.14 21:12

시행시기는 내년 2월초
금융당국이 15일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 DTI)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가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신 DTI 도입 등으로 대출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2~3차례 추가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국내 금리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신 DTI로 대출한도까지 축소될 경우 자칫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15일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 DTI 도입을 위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변경예고에 들어간다. 예고기간은 20일 수준이며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신 DTI가 시행되는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말께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 DTI의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라기보다 내년 2월1일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치려면 일정시간이 필요하다"며 "대출수요자들은 감독규정 예고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년 1월말까지 최대한 시간이 부여되는 만큼 자신의 대출목적 등에 따라 대출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은행들도 신 DTI 시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실수요자들 대상으로 대출 신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개월 반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는 만큼 신 DTI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중에 시범운영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준비작업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들이 DSR 시범운영을 위해서 전산개편 및 영업창구 교육, 자료(DB) 축적 시스템 등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사전점검하겠다는 것. DSR에서 산정할 미래예상 소득에 대해서도 각 행의 산정방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산정방식을 제대로 갖추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문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이 지속되면서 은행권이 신 DTI와 DSR의 대출한도에 대해 더욱 보수적으로 산정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신 DTI도 기존 주담대 원리금을 모두 포함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타격도 만만찮다.
이미 서울지역 등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DTI한도가 30~40%로 축소된 상태다.

최재성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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