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괴성 질러.."국정농단은 고영태가 기획한 것"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4 19:14

수정 2017.12.15 01:29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되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괴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 최씨는 자신에게 중형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고영태씨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이 같은 구형량은 특검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최씨는 자신에게 중형이 선고된 후 머리를 부여잡으며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최씨 측은 오후 3시50분께 재판부에게 휴정을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휴정되자 최씨는 피고인 대기실에서 수 차례 괴성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이 재개되고 나서도 최씨가 거듭 고통을 호소하면서 두 차례 더 재판이 휴정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상태를 감안해 이례적으로 다른 피고인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최씨가 우선 최후진술을 하고, 퇴정하도록 조치했다.

최씨는 "이런 모함과 검찰의 구형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실에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있나란 생각을 했다"며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저를 연관시키기 위해 저를 이용했고,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뇌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일정과 의상실에 불법 CCTV를 설치해 촬영하고, 유출한 것은 역대 대통령 시절에도 없었던 것이고 옛날같으면 역적의 음모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검찰과 특검은 (이 같은 행위를 한) 고영태와 그의 일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어느날 독일에서 갑자기 태블릿PC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너무 놀라서 귀국을 결심해 사실을 밝혀야 겠다고 생각했으나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검찰은.."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됐던 태블릿PC에 대해 "주인도 아니고, 쓰지도 못한다"며 "그 많은 문건이 왜 태블릿PC에 있었는지 확인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40여년간 지켜봤지만 그분은 단언코 뇌물을 받을 분이 아니고 검소와 결백으로 살아온 분"이라며 "젊은시절 그분이 겪었던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대해 존경과 신뢰를 가졌기에 (곁에서) 40여년간 지켜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명인간 같이 살아온 저에게 오명과 누명을 씌운 것은 고영태와 그의 일당, 주변인물"이라며 "경제이득을 본 사람은 고영태 등인데 그들에 대한 죄는 묻지 않고 한푼도 받지 않은 저에 대해 재단을 사익화하고 사익을 취했다고 검찰은 몰고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25년의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검찰의 구형에 반발했다.


이어 "일부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에 영합하는 언론과 정치검찰과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집단이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사실관계 각색하고 왜곡해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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