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4일 서울역에서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제위원회는 회의에서 특별구제 추가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구제위원회는 또 의료적·재정적 도움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해 긴급 의료지원을 의결했다. 의료비에 한해 최대 3000원까지 지원된다.
구제위원회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제위원회는 아울러 현 폐섬유화 3·4단계로 판정된 건강피해 미인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의 긴급의료지,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구제급여 및 추가지원 등도 결정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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