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1인1계좌' 도입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5 15:48

수정 2017.12.15 15:50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 유사수신 주장은 모순"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시 본인계좌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은행이 제공하는 1인 1계좌 시스템을 거쳐야만 원화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사단법인)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1인1계좌 시스템을 도입, 본인계좌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해당 고객 이용자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 1개를 제외하고는 어떤 계좌에서도 입금이 거부된다. 기존 전자상거래에서 다수의 계좌에서 입금을 허용하면서 불법 거래의 여지를 제공해왔던 전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현재 국민·하나·신한·농협·기업·광주은행 등 6곳의 은행과 입·출금 거래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했다"며 "향후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제재 등으로 인해 입장을 급선회하지 않는다면 1월 1일부터 해당 시스템을 시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는 거래소가 보유한 원화 예치금이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암호화폐 예치금 7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된다. 콜드월렛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돼 관리되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해킹 등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측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블록체인협회는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을 의무화하고 자율규제안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거래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독립기구를 마련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겠는다 것이다.

아울러 이날 블록체인협회측은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를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화 공동대표는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를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고민 중인 것과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를 유사수신,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세금을 매기고자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금융위에서는 비트코인 선물상품 취급 불가를 주장하고, 같은 날 국세청에서는 자산이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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