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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논쟁 2라운드...′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논의 본격화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7 15:23

수정 2017.12.17 15:23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22일 보편요금제 논의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자제) 논의가 일단락 되면서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1차 논의 과제였던 완자제 도입은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보편요금제는 정책당국과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슈다. 정부가 기업의 요금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오는 22일 제5차 비공개회의에서 보편요금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정책협의회 대변인)은 “지난 15일 4차 회의에서 완자제 논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보편요금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했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은 적극 수용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보편요금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정부가 보편요금제 관련 이용약관을 고시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3사는 60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요금제를 신고(출시)해야 하는 게 핵심 골자다. 또한 보편요금제 제공량은 ‘일반적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지난해 평균 이용량과 25% 약정할인 등을 개정안 기준에 적용하면, 보편요금제 시행 첫 해 월 요금은 2만원 안팎, 음성 제공량은 210분 내외, 데이터 제공량은 1.0∼1.4GB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추산이다. 이같은 요금 수준과 음성 및 데이터 제공량 등 보편요금제 기준 재검토와 이에 따른 고시는 2년마다 이뤄진다.

정부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내년 하반기부터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 역시 시장포화 상태 등을 감안하면 보편요금제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 과정에서 알뜰폰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현재 이통3사 간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되면서 요금 수준에 따른 이용자 차별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즉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보편요금제 강제 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는 “통신비 부담 경감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소지가 있다”며 “경영·영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보편요금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 출시로 연간 영업이익이 46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개입에 따른 시장경쟁 저하로 오히려 혁신적인 통신요금 인하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장인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해당 사업자의 설비투자 여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보편요금제 기준 산정방식을 정밀하게 분석해 이통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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