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이 현재는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 댐 등 31종이지만 앞으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한 총 33종의 시설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변경된다.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지진대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지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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