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92조원 쏟아붙는 재생에너지 비중 20% 국민 참여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0 06:00

수정 2017.12.20 06:00

정부가 20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은 참여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에너지 보급 주체를 기존에 외지인·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일반 국민 참여 유도로 전환했다.

개발 입지 난개발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적 개발로 사업 방식도 바꿨다. 에너지 분야를 폐기물·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으로 바꾼 것도 이 일환이다.



한편, 2030년까지 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등 92조원의 신규 설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 예산만 18조원이 투입된다. 국민들의 참여가 부진할 경우 자칫 수십 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차질까지 우려된다.

■'한국형 FIT 제도' 한시적 도입
정부는 우선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형 태양광 보급사업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생산전력의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정산을 실시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개선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산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은 기존 RPS(신재생에너지지공급 의무제도)와 FIT(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한국형 FIT는 발전 6사의 의무 구매, 20년간 안정적 수익 창출 REC 발급·입찰 생략 등을 말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 보장과 절차의 간소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참여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는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병영생활관 등 군시설물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도 적극 활용해 신재생 보급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한다.

농촌 태양광은 농업진흥구역내 염해간척지(1.5만ha),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86만ha), 농업용 저수지(188ha)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계획 입지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을 위해 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의 계획적 조성을 위해 내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적정성을 검토해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해 인·허가 등을 지원한다.

수용성·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로 2018~2022년까지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사업계획자사 21.3GW 등)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단계는 2023~2030년까지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프로젝트 추진을 유도한다.

태양광, 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등을 통해 단지를 조성해 부지를 확보한다.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의 지분 참여시 REC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제도개선 등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환경성을 고려해 내년초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발전사업 허가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및 관리체계 구축, 풍력 대형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안) 개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한다.

이를 위해 간사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조직 개편 추진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