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초대형 투자은행, BIS비율 도입한다... 제 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실상 좌절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0 10:05

수정 2017.12.20 10:05

초대형 투자은행(IB)에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도입된다. 초대형 IB가 기업신용공여 등 사실상 은행의 기업대출 업무를 맡는데다 발행어음의 조달만기와 대출만기가 불일치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건전성 규제인 BIS비율을 도입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금융행정혁신보고서를 통해 "초대형 IB들이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 건전성 규제 등을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당초 초대형 IB들에게 건전성 규제를 BIS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증권사 건전성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로 적용하면 초대형 IB가 받은 규제 강도는 BIS비율의 1.5배보다 강한 규제라는 평가다. NCR 100%를 BIS비율로 환산하면 대략 8%인 만큼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증권사의 경우 NCR 150%, 은행 BIS비율 8%인 점을 감안하면 증권사가 1.5배 더 높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유동성 규제다.
단기자금을 다루는 증권사가 은행처럼 장기자금을 유치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BIS비율 도입과 유동성 규제를 한꺼번에 도입할 경우 증권사는 앞으로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발행어음이 1년 미만이지만 발행어음 발행한계가 있고 증권사가 조달하는 자금수단을 다양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제 3의 인터넷전문은행도 요원할 전망이다. 혁신위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도 국회로 공을 돌렸다. 혁신위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는 혁신위 논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데다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국내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및 각계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금융산업이 제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핀테크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나 이를 인터넷전문은행과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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