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관한 특례법' 내년 시행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0 17:34

수정 2017.12.20 17:34

'애물단지' 빈집, 공용이용시설로 활용
전국 빈집, 10년새 3배 늘어 범죄자 은신처.화재 가능성 ↑
내년 2월 9일 특례법 시행 빈집 문제 해결책 마련
#. 충남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는 A씨는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크다. 초등학교로 향하는 통학로 일대에 빈집이 많아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우범지대라는 우려가 떠나지 않아서다. 불안해진 A씨는 시청에 통학로 인근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춘천 '빈집이 텃밭으로' 강원 춘천시가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옛 도심 후미진 뒷골목 주택가를 단장하고 있다. 사진은 정비 전(왼쪽)과 후.
춘천 '빈집이 텃밭으로' 강원 춘천시가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옛 도심 후미진 뒷골목 주택가를 단장하고 있다. 사진은 정비 전(왼쪽)과 후.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빈집은 112만호다.
전체 주택의 6.7%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채 버려져 있다. 1995년 36만호 수준이었던 빈집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10년만에 무려 3배 가까이 늘었다. 빈집 소재지는 읍면 지역이 40%를 육박하고 있어 농촌을 중심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빈집은 범죄자나 비행 청소년들의 은신처가 되거나 장기간 방치로 화재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에 취약하다. 특히 빈집이 생겨나게 되면 인근의 주거환경 악화를 불러와 마을 공동화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빈집의 주된 대상인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으나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해 내년 2월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빈집 문제의 해결책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월 건축법 개정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직권철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으나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지원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 특례법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특례법으로 이관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 완화 및 기술지원 등 관련 지원을 확대했다. 또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해 현행과 달리 정비구역에서 지자체장의 허가절차 없이도 사업시행이 가능해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전국적으로 빈집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빈집의 위치.상태.소유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기.수도 정보 및 개인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자체장은 실태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 및 건축 특례 등 인센티브도 부여했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빈집들이 임대주택.공동텃밭.주차장 등 공용이용시설 등으로 활용돼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특례법의 시행을 구체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돼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라며 "내년 1월 열리는 첫 차관회의에서 상정돼 같은해 1월 중순께 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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