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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땐 1000만 청약가입자 어떻게?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0 17:49

수정 2017.12.20 22:09

국회 후분양제 도입 토론회.. 업계 "후분양 해법 안된다"
경실련 "선분양제 불합리.. 후분양제 도입 서둘러야"
후분양땐 1000만 청약가입자 어떻게?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를 소비자가 중심인 후분양제로 바꿔야 한다." "제도와 시스템적인 보완없이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올 수 있다"

아파트 후분양제 법인이 국회 국토교토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20일 국회에서 시민단체.전문가.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후분양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후분양제의 즉시 시행을 요구하는 주장과 제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부딛히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선분양제 피로감 누적… 후분양제 필요"

주제발표를 한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장)는 선분양제에 대해 불합리한 구조였지만 정부와 건설사, 소비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며 수십년을 이어왔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정부는 재정 부담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건설사는 자금걱정 없이 집을 지었고 소비자는 시세차익을 거두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투기로 인한 주택시장 교란, 건설업체 경쟁력 약화, 부실시공 등 선분양으로 인한 피로도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공급확대가 현안이던 시절이 지난 만큼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분양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건설사 금융비용 증가, 주택공급 감소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LH의 시범사업과 한국신용평가의 연구를 근거로 "과장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LH의 후분양제 시범사업에서 분양가가 0.53% 올랐고 선분양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비용증가가 미미하다는 논리를 폈다 .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선분양은 소비자들의 선택이고 제기된 문제들이 후분양으로 해결할 수 없고 맞섰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아파트 분양가는 신규아파트 프리미엄, 입지, 신규자재 등과 함께 주변가격을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선분양은 가격상승 요인이 아니다"라며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분양이 싫다면 준공한 직후 아파트를 사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십년간 상승세를 이어온 집값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분양을 신청하는 것"이라며 "후분양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후분양제가 답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하자분쟁조정신청의 90%가 소음.기능불량 등 입주후 1년은 살아야 알 수 있는 것들"이라며 "80% 시공후 분양을 하면 마감재 공사가 안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후분양이 주택문제 해법 아니다" 반박도

현실적으로 후분양제를 바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분양에서는 청약제도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주택도시기금의 재원도 사라지는 셈"이라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사업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임대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현정부 핵심과제인 도시재생뉴딜의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선분양제도가 자리매김하면서 연동된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와 개선없이 넘어가면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SH공사 장한수 부장도 "서민.실수요자들이 자금마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선택기회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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