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여성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 목표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여가부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7)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확산, 고용과 사회 참여 평등, 일과 생활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 등 4대 목표에 따른 6개 분야별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4대 목표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이다.
구체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현행 3일인 남성 유급 출산휴가를 오는 2020년까지 10일로 확대해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확대 방안도 들어갔다.
아울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온라인 이용자·사용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목표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해 여성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신규 도입, 군·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선발 과정 개선 등이 포함됐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게 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는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식약처 및 환경부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사료 조사 등을 위한 연구소 설치·운영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2차 계획안에는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성평등 실행 목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각 부처가 실행 목표에 따라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기획하게 된다. 부처별 추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범부처 양성평등정책 조정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위상도 제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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