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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부지 점유 건설사..法 "공사비 받고 코레일에 땅 돌려줘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2 16:48

수정 2017.12.22 16:48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등 부지/사진=이진석 기자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등 부지/사진=이진석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려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해 부지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삼성물산 등 민간건설사들에 대해 500억원대 공사대금을 받고 부지를 인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코레일은 이른 시일내에 토지 인도를 위한 집행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레일 "강제집행 절차 준비 완료"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2일 코레일이 삼성물산 등 민간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에서 "건설사들은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로부터 597억원을 지급받고, 부지 내에 있는 철거물을 수거한 뒤 토지를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드림허브PFV는 용산개발을 위해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합작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사업 무산 후 자금여력이 없어 판결에서 제시된 공사대금은 땅 주인인 코레일이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앞서 민간건설사들이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1심 소송에서 인정된 금액 647억7000여만원에서 줄어든 규모로 코레일 측에 유리한 결과로 나왔다.

이날 민간건설사 측은 코레일에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전달했다.
양측이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곧바로 토지 인도를 위한 집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나 민간건설사 측이 이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코레일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코레일 측은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는 끝낸 상태다. 다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대체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수권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들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해서 1~2달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집행대상물을 특정한 뒤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코레일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한석종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부지에 지장물이 워낙 많아서 철거작업에만 몇달은 걸릴 것"이라며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면 면적이나 규모로 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용산 소송 막바지..개발 재개 가시화
용산 개발 관련 소송은 종착지를 향해가고 있다. 지난달 드림허브PFV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코레일에 사업 무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드림허브PFV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복잡하게 얽힌 토지 권리관계도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소송 역시 2심에서 승소 후 확정됐고, 사업 부지의 60%(21만5419㎡)를 드림허브PFV에서 돌려받는 소송은 1심 승소 후 내년 1월10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관련 소송들이 마무리되는 내년에는 현재 공터로 남겨진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윤곽을 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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