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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동물보호법 개정안 문제 많아"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2 15:53

수정 2017.12.22 15:53

동물단체 "동물보호법 개정안 문제 많아"

#사진설명=동물보호단체들이 22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동물보호법 입법취지를 말살시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 발표, 피케팅을 진행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정애 의원실을 비롯해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22일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동물보호법 입법취지를 말살시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 발표, 피케팅을 진행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2017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후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들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을 만들었다. 따라서 동물을 몽둥이로 마구 때리거나 쇠사슬에 묶어 매다는 등 동물에게 상해를 주는 행위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혹서, 혹한, 강제급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동물학대를 면죄해주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동물생산업에서 신설 설치는 금지하지만, 기존 뜬장은 영구 사용토록 하는 것은 물론 동물생산업에서 뜬장의 반려동물들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 제공이 없다"며 "동물보호의 목적으로 개인이 동물학대 사진,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하여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 등 이번 농식품부의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문제점들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기존의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 조항에서 삭제됐다"며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농식품부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규탄하고, 올바른 개정안이 되도록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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