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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1심선고 하루 전 장인상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2 17:56

수정 2017.12.22 17:56

한국 체류 탓 임종 못지켜
22일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장인상을 당했다고 이날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신 회장의 장인인 오고 요시마사 전 다이세이건설 회장이 지난 21일 도쿄에서 9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신 회장의 부인으로 오고 전 회장의 장녀인 오고 마나미를 비롯한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봤다. 신 회장은 22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장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신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고 전 회장의 발인은 오는 26일 거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영어의 몸이 될 위기에 처한 신 회장에게 이래저래 악재가 겹치는 것 같다"며 "특히 장인은 생전에 신 회장을 몹시 아꼈던 터라 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집행유예로 출국이 가능해진 신 회장의 발인 참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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