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인터넷전문은행, DSR 적용시 신용대출 5000만원밖에 못해… 은행권 비대면 신용대출도 제한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6 16:05

수정 2017.12.26 16:05

인터넷전문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 DTI) 도입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차주의 건강보험 납입액 등 인정소득으로 대출한도를 간편하게 산출하는 시스템이지만 DSR은 인정소득으로 대출한도를 산출할 경우 소득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긍정적인 효과가 자칫 축소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비대면 대출상품도 마찬가지라며 비대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SR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청 중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당국에게 비대면 대출상품의 경우 DSR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는 건강보험 납입액 등 인정소득으로만 DSR을 산정할 경우 대출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처럼 스크래핑(데이터 자동추출 기술) 방식으로 국세청의 증빙소득과 건강보험 납입액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이 아니면 대부분 건강보험 납입액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 납입액은 인정소득으로 포함된다. 신 DTI와 DSR은 인정소득을 95%만 인정받는다. 게다가 인정소득의 소득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은 소득한도의 150%가 최대 대출한도인 걸 감안하면 결국 건강보험 납입액 등 인정소득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5000만원으로 대출금액이 제한되는 것이다. 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도 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지게 된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대출한도 산정 시스템이 건강보험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카카오뱅크도 케이뱅크처럼 스크래핑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신용대출은 5000만원으로 한정된다. 주담대 대출한도는 크게 줄어든다.

일부 시중은행들의 모바일 대출이나 온라인 대출도 마찬가지다. 현재 팩스로 소득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하거나 건강보험 납입액으로만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 팩스로 보내는 불편함 등을 없애기 위해 비대면 대출 등을 보다 간편하게 만들고 있지만 이 경우 인정소득으로만으로 DSR을 산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다보니 은행권은 비대면 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비대면 대출은 DSR에서 예외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들이 모바일 주담대 등 비대면 대출상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지만 이같은 DSR과 신 DTI의 소득산정 방식에서는 결국 비대면 대출의 활성화가 어렵다"며 "비대면 대출에 대해서는 인정소득에 대한 소득한도 제한을 완화해주거나 DSR과 신 DTI의 예외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비대면 대출을 활성화하고 싶다면 증빙소득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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