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정원 뇌물·화이트리스트 의혹' 조윤선 구속 여부 27일 결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6 11:00

수정 2017.12.26 11:00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조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씩, 총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화이트 리스트 사건에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과 함께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5년 조 전 수석이 허 전 행정관, 정관주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 등에 압력을 넣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일부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에 따른 것으로 여겼다면서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고, 화이트 리스트 의혹 관련 혐의는 전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27일 늦은 밤 또는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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