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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자헛 가맹점 ‘어드민피’는 위법.. 본사 8억원대 부당이득 돌려주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6 16:50

수정 2017.12.26 16:50

원고 일부 승소판결
피자헛 부산지역 전담프랜차이즈 회사로부터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받아온 한국피자헛에 대해 8억원대 부당이득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진영푸드가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은 진영푸드에 8억5931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진영푸드는 1997년 한국피자헛과 상표.상호.영업시스템.조리법 등을 사용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11개의 피자헛 가맹점을 운영해왔다.

한국피자헛은 2002년부터 가맹점주들로부터 기존 가맹계약 수수료와 별도로 구매대행과 마케팅 등을 명목으로 연매출의 0.35~0.55%에 이르는 어드민피라는 수수료를 받아왔고 2012년에는 연매출의 0.8% 수준으로 인상했다.

한국피자헛은 2012년 4월부터 신규로 가맹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 지급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받았다.

진영푸드는 "잘못된 관행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어드민피 지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8억여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양사가 합의한 부분은 어드민피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영푸드가 운영하는 여러 가맹점 가운데 한국피자헛과 합의서가 체결된 매장은 어드민피 지급에 대한 양사 간의 명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개별 매장별로 어드민피 지급 합의를 한 점을 들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나머지 가맹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한국피자헛은 개별 가맹점의 합의서를 받은 달부터 어드민피를 청구할 수 있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의 어드민피는 지급된 기간을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소송이 2015년 12월24일 제기된 점을 근거로 소멸시효 5년이 지난 2010년 12월24일 이전에 지급된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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