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인터넷카메라 해킹 방지 초기 비밀번호 변경 의무화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6 17:12

수정 2017.12.26 17:12

정부가 인터넷(IP)카메라 해킹을 통한 국민 사생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IP카메라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을 갖춘 IP카메라가 만들어지거나 수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10월 국내에서 판매실적이 높은 33개사 261종의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수준을 점검한 결과 29.9%가 아이디나 비밀번호 설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해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IP카메라 해킹 사고는 초기 비밀번호만 안전하게 관리돼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 사고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알기 쉬운 비밀번호로 설정되는 등 비밀번호 노출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IP카메라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로 제정해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보안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송 정책관은 "IP카메라의 보안상 취약점은 해커가 IP카메라에 침입하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면서 "신고포상제를 통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 수집을 확대하고 발견된 보안 취약점은 제조사에 보완조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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