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해맞이 축제, 폭죽․풍등 사용하시면 안돼요!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0:20

수정 2017.12.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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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소방기본법개정안’,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사용 제한명령 규정 포함돼...폭죽․풍등 집중 단속 방침.
[속초=서정욱 기자] 내년부터는 해맞이 축제 기간 중 행사장내 폭죽, 풍등 등 화약.화기류 판매 하거나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불가 피해 새해 폭죽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속초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맞이 축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기본법개정안’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사용 제한명령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무분별한 풍등 사용은 제한된다.

27일 속초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맞이 축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기본법개정안’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사용 제한명령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무분별한 풍등 사용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욱 기자
27일 속초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맞이 축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기본법개정안’에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사용 제한명령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무분별한 풍등 사용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욱 기자
이에 속초시는 속초경찰서, 속초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행사장내 폭죽, 풍등 등에 대한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백사장 내 곳곳에 불법 화약.화기류 판매와 사용금지 현수막, 팻말 설치 외에도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등과 전방위적인 순찰과 계도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나와 내 가족이 무심코 띄워올린 소망이 누군가의 절망이 되지 않도록 폭죽, 풍등 판매와 사용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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