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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닻 올려…“규제샌드박스 도입 속도전”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6:30

수정 2017.12.27 16:32

ICT 산학연 전문가 공청회 및 과기정통부‧국무조정실 업무보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국회 4차특위) 첫 회의에서 ‘규제혁파’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해선 법 개정이 전제돼야하기 때문에 여야와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 하거나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내년에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등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신산업과 현행 개별규제와의 상충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이해관계자 입장 상충 -차량공유 : 택시업계 영업권 침해 이슈로 불법 또는 제한적 허용
-숙박공유 : 180일 제한적 운영허용 추진 중…기존 숙박업과 갈등
신제품 적용기준 부재 -의료기기 : 혁신 의료기기도 현행법 인증기준 적용…상용화 애로
-자율주행차 : 기존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차량구조·기능 의무화
→ 2인 이상 탑승인원 규정 등으로 무인차 시범운행에서부터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김용수 2차관은 27일 열린 국회 4차특위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혁신가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해 경쟁해야 하지만 현행 법·제도가 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 이해 관계자와 입장이 상충하거나 혁신적 신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받는 탓에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차량·승차공유(카풀)업체는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 주장으로 불법이란 꼬리표를 달거나,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차량구조와 부품·기능 등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물론 2인 이상 탑승인원 규정까지 있어 무인차 시범운행에서부터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수 2차관은 “개별 규제이슈의 경우 기존 기득권자를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법 개정을 동반해야하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규제개선 방식과 개선시 효과 등에 대한 해외사례를 연구·분석한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입법공백’과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의견 진술을 통해 “정부의 대책이 발표됐지만 입법 지연 등으로 현장의 혁신을 막고 있는 규제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이정민 부소장도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술력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규제 등 인프라가 떨어지는 것에 있다”며 “규제 법률 정비 및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혁파는 중장기적 과제인 만큼,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사전허용·사후규제원칙’을 담고 있다. 영국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해당 분야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한 후 시장에 출시시키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관련 국무조정실 측은 내년 3월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는 한편, 핀테크와 드론(소형 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정밀의료) 분야 규제개선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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