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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분양권 전매때 양도세율 50% 적용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7:16

수정 2017.12.27 21:49

어린이집 누리과정 내년부터 전액 국고 지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연소득 7000만원까지
내년부터 연간 5억원 이상 버는 '슈퍼리치'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받았던 세액공제율도 축소된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땐 기존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32개 정부 부처에서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법규 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했다. 이 책자는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각 부처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으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연소득 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는 내년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까진 연소득이 1억5000만원에서 5억원 사이였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상 일괄적으로 38%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턴 연소득 1억5000만원부터 3억원까진 38%, 3억~5억원은 40%의 세율을 적용키로했다.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는 내년부턴 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도 현재 7%에서 내년부터 5%, 2019년부터 3%로 축소키로 했다. 내년 이후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앞서 8.2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지역, 경기 7개 지역, 부산 7개구, 세종시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한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 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고소득층이나 투기세력에게 세금을 더 걷는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늘린다. 우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2017년 기준 41.2%)은 내년부턴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이에 더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을 늘려 초등학생의 경우 학용품비(5만원) 마련까지 정부가 돕는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도 줄인다. 지금까진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지원했지만, 앞으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에 최대 0.3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 역시 3000만원(수도권 1억4000만원→1억7000만원) 늘린다. 내년부턴 만 19세 이상의 청년에게도 저리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

현재 아이핀.휴대폰.공인인증으로 확인하고 있는 본인확인을 내년 상반기부턴 신용카드로도 가능토록 만든다.

또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3월 22일부터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토록 법을 바꾼다.
차세대 방송기술인 UHD방송을 무료보편 서비스인 지상파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당장 이달부터 정액형 해외 데이터 로밍서비스 이용 시 로밍 마지막 날은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통3사(SKT, KT, LG유플러스)는 현재 24시간 단위로만 제공되는 정액형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로밍 마지막 날 12시간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한다.
[내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분양권 전매때 양도세율 50% 적용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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