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뉴노멀법' 국내외기업 '동일규제' 실효성 낮아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8:53

수정 2017.12.27 18:53

ICT기업 역차별 방지 위한 '뉴노멀법'역외적용원칙 보완 불구
국회서 입법공정회 개최
이용자 민원.피해구제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업계 "법 집행력은 의문"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보완된 뉴노멀법이 공개됐다. 당초 뉴노멀법은 부가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자는 내용으로 글로벌 기업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역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번에 보완된 뉴노멀법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및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역외적용' 원칙 △국내 이용자에 대한 민원처리.피해구제 창구를 명확히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실시 등이 골자다.
글로벌 기업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법 적용을 위한 동일한 규제 선상에 올렸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이란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예전보다 역외 규정을 강화한 뉴노멀법이 공개됐다. 내년 2월 임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동등규제를 골자로 하고있다.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 동등규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이후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개선을 통해 행정력과 피해 구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뉴노멀법에서 명시한 국내 대리인 지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사후규제를 글로벌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유럽연합(EU)이 내년 5월부터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에서 착안했다.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EU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선 현지에 지사를 두거나 EU 회원국 내 업체를 통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EU 외에 거주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GDPR가 적용된다.

정부에서도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대리인에 대한 기준이나 법적 책임 범위 등은 보완해야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방통위 내부에서도 도입을 검토했던 사안이라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제법상 상호주의원칙, 해외사업자 기준, 대리인 자격요건, 법적 책임과 의무 등은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내 인터넷 업계는 역차별 해소라는 측면에서 보완된 뉴노멀법에 동의하지만 여전히 법 집행력에 의문을 표시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정책실장은 "역외 규정이 있어도 서버가 국내에 없는 사업자를 어떻게 제어할 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아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 사업장에 대한 해석을 두고 OECD를 중심으로 새로운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내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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