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현장클릭] 新 ICT 뉴노멀법 인식부터 바꿔야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8 14:57

수정 2017.12.28 14:57

[현장클릭] 新 ICT 뉴노멀법 인식부터 바꿔야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이 보완된 형태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기존 법안에서 미비했던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역외 조항을 신설, 형식상 국내 기업과 동일한 규제 선상에 올려 놓은 것이다. 처음 뉴노멀법이 세상에 나왔을 때 국내 기업에만 과도한 규제의 덫을 씌워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따라서 새로운 뉴노멀법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및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역외적용' 원칙 △국내 이용자에 대한 민원처리, 피해구제 창구를 명확히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실시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일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동일하게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진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 전제가 여전히 국내 인터넷 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고민할 문제가 생긴다. 가령 국내에서 포털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네이버를 규제해 의도적으로 점유율을 낮춘다면, 네이버의 자리는 과연 누가 차지할까. 국내 2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지만, 네이버가 사라진 자리를 어느정도 구글이나 유튜브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적인 예로 올해 네이버 검색어 1위는 유튜브가 차지했다. 네이버라는 검색 플랫폼을 이용해 정작 유튜브를 검색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인터넷 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국경이 무의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 산업을 뉴노멀법으로 규제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 과실은 모두 글로벌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국내 인터넷 산업은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뉴노멀법 집행력과 실효성을 배제하더라도 근본적인 출발점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국내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을 끌어와 동일한 선에 두는 것이 첫번째다.
그것이 이번에 발표된 뉴노멀법이다. 다른 하나는 국내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현재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글로벌 기업과 무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인터넷 산업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후자가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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