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위해 도입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되레 근로자 권리 침해
보상금 받으려 휴가 안쓰는것이 아닌 사회·조직의 부정적 인식이 걸림돌
전문가들 휴가 촉진과 수당지급 병행 한목소리
보상금 받으려 휴가 안쓰는것이 아닌 사회·조직의 부정적 인식이 걸림돌
전문가들 휴가 촉진과 수당지급 병행 한목소리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이하 휴가 촉진제)가 되레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기업이 수당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휴가 권장했는데 안가면 직원 탓? 휴가촉진제, 직장인 위해 만든 제도 맞나요?
19일 주요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따르면 휴가 촉진제의 미비점 보완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휴가 촉진제란 기업이 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장려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제도적 문제가 발생한다는게 네티즌들의 지적이다.
이를테면 인력부족 등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인데도 회사가 휴가날짜를 정해 통보하면 근로자는 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휴가 촉진제 도입 이후 연차 보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대폭 줄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해 국내 1570개 회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차 보상금을 지급하는 곳은 909곳으로 전체의 57.8%였다.
휴가 촉진제 도입 이전인 2000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종업원 10인이상 기업 1397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기업의 약 85%가 미사용분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했었다.
■상사 눈치보여 휴가 못가는데...자유로운 휴가 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직장인들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없는 분위기·문화를 꼽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조직문화' 확립이 중요하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문체부의 '근로자 휴가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현재보다 3.4일이 늘어난 11.3일을 휴가로 사용할 의향을 보였으며,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조직문화 확립 시 10.84일로 나타났다.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을 폐지할 경우 10.79일로 문화 개선시 보단 낮게 나타났다.
결국 휴가 촉진제라는 단편적 제도 만으로는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휴가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이 선결과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국회에서는 휴가 촉진제 도입 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중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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