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통합' 내건 첫 특사, 경제인 빠지고 용산참사 들어가고..범위와 기준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9 13:21

수정 2017.12.29 13:2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일반 서민들의 사회 복귀와 사회 갈등으로 인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단행됐다. 다만 재계인사가 포함되지 않았고 공직자와 부패범죄, 강력범죄 연루자도 제외됐다.

■정부 "서민 부담 감경, 사회 통합 취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면 대상자 중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에 대한 사면과 감형은 총 6414명이다.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1716명이고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165만975명에 달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했다.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졌다. 이들은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회복하게 되고 각종 법률상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도 해소됐다.

박 장관은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하는 사면·복권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용산 참사, 사드(THAAD), 세월호 참사 등 5대 사건 관련 집회를 특정해 참가자에 대한 사면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 사면에서 실현되지는 않았다.

■특사 명단에 경제인 빠져…文 대선 공약 영향
정부는 다만 경제인과 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각종 강력범죄자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경제인의 사익추구 범죄를 철저히 배제해 법질서 확인 의지를 재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 있다.

정부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이번 사면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면심사위원회는 한 번의 회의로 모든 심사를 마쳤지만 이번에는 2차례 회의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종 재판이 진행 중인 용산 사건 가담자나 죄질이 중한 재산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해 의원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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