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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대, '기술·제도·융합서비스' 3박자 갖춰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9 16:35

수정 2017.12.29 16:35

국회입법조사처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외 입법 정책동향' 발간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도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술과 융합서비스는 물론 관련 법과 제도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자율주행차는 첨단 교통수단인 동시에 국가 성장동력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완성차를 넘어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해야 할 국가들은 이미 관련 정책과 윤리기준 등을 세워 해당 기업의 기술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박준환 입법조사관 / 사진=김범석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박준환 입법조사관 / 사진=김범석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박준환 입법조사관( 사진)은 29일 ‘자율주행차 관련 국내외 입법 및 정책동향과 과제’란 현안보고서를 통해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제도, 융합서비스가 골고루 성숙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자율주행차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선 관련 기술과 인프라 발전이 중요하지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써 현실 속에 충분히 활용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교통체계전반의 법령이 재검토돼야 할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클 전망이다. 부처 간 협의체나 국회 내 전담조직 등을 구성해 변화하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입법조사관은 “우리가 앞으로 경쟁해야 할 주요 선진국들은 자율주행 기술 수준 뿐 아니라 정책적 노력에 있어서도 훨씬 앞서 있다”며 “독일과 영국 정부가 각각 제시한 윤리지침이나 사이버보안 기준처럼 자율주행차 시대에 꼭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구글, 애플, 테슬라 등 첨단 기업 간 자율주행 시장 선점경쟁이 치열한 미국은 연방의회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미래 구현과 자동차 혁신 연구 법률안(SELF DRIVE Act)’을 통과시킨 상태다. 박 입법조사관은 “현재 미국 상원에서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율주행법안은 향후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입법 방향과 쟁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도 법과 제도적 쟁점을 상용화 과제, 교통사고 대응, 새로운 산업 및 서비스 등으로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입법조사관은 자동차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개편하고 운전자의 법적 정의나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 및 보험사의 역할도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관측,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를 논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동시에 자율주행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교통·물류 산업과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다.


박 입법조사관은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서비스가 개선되고 화물차 중심의 물류체계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자율주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선제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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