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장애인 특별전형 합격 위해 장애인증 위조, 브로커에 금품"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31 12:10

수정 2017.12.31 12:1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 대입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입학한 학생들이 입시과정에서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확이 포착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12월 31일 부정입학자로 밝혀진 고려대생 1명과 서울시립대생 3명(자퇴 1명 포함)이 브로커에게 각자 3000만원 가량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정입학 준비를 의뢰받은 입시브로커 A씨가 자신의 진본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학생들에게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준 뒤 이를 대학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외에 다른 브로커 1명도 부정입학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 브로커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부정입학생 4명은 공문서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부정입학생이 확인된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해당 학생들의 입학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부정입학생 4명이 위조한 장애인 등록증을 대학에 제출, 2013∼2014년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특별전형 결과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부정입학생 4명 가운데 2명은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시간을 늘려 받은 것으로 보고 경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장애 정도에 따라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받으면 수능시험에서 일반 수험생 1.5배 또는 1.7배 시험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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