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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로 면허취소자 4년간 면허취득 불가 ‘합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4 06:00

수정 2018.01.04 08:56

피해규모나 부상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받기만 하면 일정기간 운전면허를 딸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가 도로교통법 82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는 A씨 손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뒤 그대로 달아났고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이씨는 2015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나 면허취소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아 응시자격이 없다며 원서접수를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교통사고 피해자 부상이나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단지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뿐 아니라 재응시 자격까지 박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침해되는 사익보다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공공안전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기준에 따른 동일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자격제도 특성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일률적인 규율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교통사고의 원인이나 양상,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도 달라져야 하는데 단지 교통사고 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헌재 관계자는 "교통사고 후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뺑소니’를 억제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 결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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