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국정원 불법사찰 지시 의혹' 우병우 추가 구속기소(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4 16:03

수정 2018.01.04 16:03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공직자·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국가정보원에 지시,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다.

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그는 총선 출마예정이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의 비위, 정부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과 견제 방안,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비판적 단체 현황,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 등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았다"며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이 직무와 무관하게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우 전 수석을 구속하고 5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서왔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같은해 12월 28일 기각 결정으로 결국 구속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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