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정원 뇌물수수 의혹' 최경환, 구속 후 첫 檢소환조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5 11:32

수정 2018.01.05 11:32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양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전날 새벽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조성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체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자금이 흘러간 사실관계와 국정원 예산 편성 때의 편의 제공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만큼 특활비 상납 사건 전체에서 최 의원이 역할을 했을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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