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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앱' 논란에 뒷짐진 국토부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7 19:30

수정 2018.01.07 19:30

택시업계와 갈등 사안.. "문제없다" 입장 되풀이
라이드셰어링 스타트업 풀러스의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놓고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이 뒷짐을 지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풀러스는 택시업계와의 공존이 가능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대국민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공유경제의 긍정적 기능을 주장하는 동시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해커톤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위는 심의조정기능만 갖고 있고 이 법안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플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풀러스는 이달 말로 예정된 4차산업혁명위의 해커톤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해커톤은 민간 규제 혁신 요구에 합의 초안을 만들기 위해 벌이는 끝장 토론회다.
또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원스톱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3월에 개최키로 하면서 올 상반기 내에 카풀 앱 불법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풀러스의 불법 논쟁 중심에는 여객운수법의 알선이 있다. 여객운수법 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임대해선 안되고 누구든지 알선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법은 예외조항으로 1항에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뒀다.

풀러스는 출퇴근시 카풀 앱 운영은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승차 공유를 하더라도 택시업계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고 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최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리서치앤리서치가 택시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17명(71.7%)이 승차 공유를 허용해도 택시와 승차 공유가 공존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들었다. 또 승차공유는 경제적 비용 절감, 교통체증 완화, 이동 편의성 향상 등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은 94.1%로 승차 공유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풀러스와 스타트업 업계가 여론전에 돌입한 것은 해커톤의 결과가 승차 공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운수법 예외조항에 따라 카풀 앱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불법 논쟁 이후 예외조항 1항의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좁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2015년 우버 논쟁 때도 창조경제를 해하는 규제를 왜 국회에서 하냐고 항의를 받았지만 남의 일자리를 나눠서 갖자는 것을 4차산업 혁명이니 공유경제이니 이런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택시노조는 토론해볼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완강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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