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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넥슨 '던전앤파이터' 베낀 중국게임에 '철퇴'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14:25

수정 2018.01.10 14:25

텐센트가 제기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중국 법원이 토종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를 베낀 이른바 '짝퉁게임'에 대해 서비스 금지 결정을 내렸다. 중국서 범람하고 있는 '짝통게임'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넥슨은 지난달 28일 중국 파트너사인 텐센트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던전앤파이터'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유사게임 '아라드의 분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졌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아라드의 분노'를 서비스하는 '상행킹넷온라인과기유한회사' 등 4개 회사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넥슨 측은 "중국 법원이 아라드분노의 캐릭터와 장비명, 스킬 등 게임의 핵심요소와 구조가 던전앤파이터와 매우 유사하며, 이는 던전앤파이터 지명도를 노린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넥슨의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
넥슨의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의 자회사인 네오플이 개발한 액션게임이다.
중국에서 텐센트를 통해 서비스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로 10년째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만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넥슨에게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중국에서 라이선스 없이 불법 서비스되는 '짝퉁게임'이 범람하고 있다. 이에 박지원 넥슨 대표가 지난해 11월 불법 게임들을 공개하고 텐센트를 통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중국 법원이 텐센트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중국 내 불법 짝통게임이 근절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중국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회사는 비단 넥슨만이 아니다.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는 벌써 20여종의 불법 저작권 침해 게임물이 중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웹젠의 '뮤온라인', 엔씨소프트 '아이온'과 '블레이드앤소울', 넷마블의 '스톤에이지',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등도 짝퉁게임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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