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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상대 국내 첫 집단소송.. 122명 참여·220만원 배상 청구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1 17:49

수정 2018.01.11 17:49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피해 막대한데도 공정위.소보원, 안 나서"
국내서 애플 구형 아이폰의 성능저하 유발 업데이트와 관련해 시민단체 주도의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국내 법무법인 여러곳도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애플의 해명에도 소송전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서울 율곡로 가든타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애플컴퓨터 본사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피고로 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소송 참여인원은 122명, 손해배상금은 스마트폰 교체비용 12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 등 총 220만원이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애플이 고의적으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킨데 따른 소비자 피해가 막대한데도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이 권익보호에 나서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 하락으로 제품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체제(OS)인 ioS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업데이트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실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아이폰의 적정 기능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기기성능 제한으로 소비자들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관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애플이 신제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 업데이트를 고의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선 소송 과정에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또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판매한 것이라면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법무법인 한누리와 휘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누리는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소송 참여 희망자수가 37만명을 넘었다. 한누리는 이날까지 소송 참여 희망자 접수를 받고, 본격 소송 준비에 착수할 계획인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휘명은 이달 중 국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소송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한국,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등에서 약 3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 상원은 최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 업데이트와 관련한 질의에 답해줄 것을 요구했고, 프랑스 파리 검찰도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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