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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기업회생절차 신청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2 20:57

수정 2018.01.12 20:57

외국계에 밀려 경영난
한때 전국에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토종' 돌풍을 일으켰던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12일 서울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연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하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한계에 다다른 기업이 부실자산과 악성채무를 털어내고 건전한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회생절차에 따라 경영을 한 뒤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청산단계로 전환된다.

카페베네 박 그레타 대표는 "지속적인 가맹점 물류공급 차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사업 개시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늘리면서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토종'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스타벅스 등의 외국계 커피전문점에 밀려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신규사업 실패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했다.
그러다 2016년 초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가 김선권 전 대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며 이후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나섰다.

하지만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지속적인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특히 국내영업 및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부채 상환에 이용되면서 물류공급이나 가맹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카페베네는 대부분의 영업현금흐름을 가맹점 물류공급 개선과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해외 투자사와의 공동사업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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