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별기고] '최저임금 인상'필요하지만 부정적 효과 충분히 대비해야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4 19:31

수정 2018.01.14 19:31

[특별기고] '최저임금 인상'필요하지만 부정적 효과 충분히 대비해야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연구원 근처 가게 몇 군데를 돌아봤다. 신대방동 A삼계탕 주인께서는 "안정자금이라면... 빌려주는 건가요?"라고 물어 "아니요. 지원금입니다"라고 말했다. 근처에 있는 작은 슈퍼에서 혼자 가게를 보던 여자 사장님은 "혹시 알바를 쓸 경우에도 도움이 되나요?"라고 관심을 보여서 "네, 시간제 직원도 지원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삼겹살집 아주머니는 "쓰고 싶어도 4대 보험 때문에..."라면서 주저하신다. "보험료도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거의 부담이 없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올해 최저임금(7530원)이 작년(6470원)에 비해 크게(16.4%) 올라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걱정이고 농촌이나 지방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주휴수당이나 점심값 등을 감안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차인 보호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4대 보험 신규 가입의 부담도 대폭 낮춰줬다.

최저임금이 올해 크게 올랐다고 해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 호주의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호주는 2016년 7월부터 최저시급이 17.70호주 달러(약 1만5250원)다. 미국도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5000원)로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뉴욕시도 2018년까지 15달러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처럼 우리를 비롯해 선진 각국에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이유는 뭘까.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불평등 심화' 논란 때문이다.

2014년에는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다시 한번 불평등의 심화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세계적 저성장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다거나 근로자들 간의 임금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는 연구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자들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야 소비도 살아나고 경제도 선순환한다는 공감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득의 향상과 임금격차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치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압구정동 H아파트에서는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고 용역업체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아진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2013년 11.8%(OECD 20개국 중 3위), 2016년 13.7%로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 소득을 올리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 이외에도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저임금에만 의존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기술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추동하는,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전체적으로 경제가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 역시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계 사업장에서 밀려나는 종사자들과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들을 담을 그릇은 준비되어 있는지, 이들의 전직을 도와주고 재취업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오랫동안 논의해 온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를 결론짓는 일도 급하다.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변수들이 많다.
4월이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6월엔 지방선거가 있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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